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45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545
- 선고일
- 2019-10-25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에 대해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성희롱이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다수 존재하며 근로자가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와 소명 기회 부여, 서면 통지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54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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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