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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44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544
선고일
2020-02-19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 대한 대기발령은 이후 발생한 징계해고로 효력을 상실하였고 불이익이 없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들의 무단결근은 고용관계 성립 전에 발생한 일로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징계·해고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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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