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44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544
- 선고일
- 2020-02-19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 대한 대기발령은 이후 발생한 징계해고로 효력을 상실하였고 불이익이 없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들의 무단결근은 고용관계 성립 전에 발생한 일로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징계·해고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54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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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