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42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542
- 선고일
- 2019-11-05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 내 인력 재배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배치전환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했더라도 그 정도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의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배치전환을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조치라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54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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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