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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42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542
선고일
2019-11-05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 내 인력 재배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배치전환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했더라도 그 정도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의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배치전환을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조치라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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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