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41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541
- 선고일
- 2020-01-31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근로자의 영업실적이 낮게 평가되었으며 회사의 지시에 불응한 정황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수습기간 이후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54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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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