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41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541
선고일
2020-01-31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근로자의 영업실적이 낮게 평가되었으며 회사의 지시에 불응한 정황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수습기간 이후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54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