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3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53
- 선고일
- 2019-04-03
판례 요지
근로자가 공장장과 면담한 다음 날 정상 출근하여 근무한 후, 이후 출근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자필 사직서와 퇴직연금 통장 사본을 제출한 사건입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퇴직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공장장이 구두로 해고했다는 입증 자료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강요나 강박에 의해 사직서가 제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53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3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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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