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39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539
- 선고일
- 2020-02-17
판례 요지
인사팀장인 근로자가 채용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유로 지원자들을 불합격 처리하여 기관의 위신을 손상시키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견책 처분을 내리고 보직을 해임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공정한 채용절차 진행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과 절차도 적정하므로 견책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보직해임이 사용자의 인사규정에 따른 재량권 범위 내의 조치이며, 수당 감소 등의 불이익도 근로자가 감수할 수 있는 범위를 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53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9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9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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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