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3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538
- 선고일
- 2019-04-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상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정직 처분을 내렸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절차 위반을 인정하고 정직 처분을 취소하였으며, 근로자가 정직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일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직을 취소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538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보고명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재요양 후의 장해급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8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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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