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53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537
- 선고일
- 2019-07-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6년 9개월간 근무하며 계약을 갱신해 왔고 정규직 전환절차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으므로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사 합의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시한 전환 평가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절대평가 합격 점수에 미달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가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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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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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