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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53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537
선고일
2019-07-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6년 9개월간 근무하며 계약을 갱신해 왔고 정규직 전환절차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으므로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사 합의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시한 전환 평가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절대평가 합격 점수에 미달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가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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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