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36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536
- 선고일
- 2019-12-17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명의상 대표가 아닌 다른 지점들의 대표이사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내린 점을 근거로 실질적인 사용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가 카카오톡으로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조리업무 미숙이라는 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위법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53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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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