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35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535
- 선고일
- 2020-02-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자동 갱신이나 갱신 요건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실제로 계약이 갱신된 사실도 없어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