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34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534
- 선고일
- 2020-01-06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상담 중 잦은 폭언과 성희롱 등 다수의 부적절한 행위가 신고되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감봉 3개월 및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린 사건을 심판했습니다. 당사자가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사용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나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수집하지 않고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단지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53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급여의 정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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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