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33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533
- 선고일
- 2020-03-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해고하였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 이후에도 사용자의 다른 센터로 전직발령을 받아 계속 재직 중이고 임금도 계속 지급받은 점, 사용자가 해고통지를 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 역시 해고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결국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53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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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