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33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533
선고일
2020-03-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해고하였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 이후에도 사용자의 다른 센터로 전직발령을 받아 계속 재직 중이고 임금도 계속 지급받은 점, 사용자가 해고통지를 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 역시 해고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결국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53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