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32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532
- 선고일
- 2019-12-23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후 이유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두 차례 개최된 심문회의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고 전화 연락도 닿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53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재해보상 시의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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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