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30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530
선고일
2020-01-09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일일 단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임금을 받았으며, 상당 기간 여러 현장에서 숙련된 업무를 수행한 점을 종합하여 이들을 상용근로자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530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