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30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530
- 선고일
- 2020-01-09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일일 단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임금을 받았으며, 상당 기간 여러 현장에서 숙련된 업무를 수행한 점을 종합하여 이들을 상용근로자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530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급여의 제한)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