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29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529
- 선고일
- 2020-02-14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정직 처분을 취소하는 인사명령을 하였고, 근로자도 이 철회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징계 철회로 인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실현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52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95조(연금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9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2조(체납자에 대한 공매대행의 통지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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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