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2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528
- 선고일
- 2019-04-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동료근로자에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다툼을 중재하려는 노력도 없이 근로자에게만 모든 책임을 돌린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폭행이 우발적·일회적으로 발생했고 근로자가 반성하고 있으며 과거 징계 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다른 징계로도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직위해제 처분으로 이미 불이익을 받은 근로자에게 해임 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 양정이 과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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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