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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52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527
선고일
2019-07-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의 재고용 규정, 정년퇴직자의 촉탁직 근무 관행, 형식적인 사직서 작성 절차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업무평가에서 사고 및 신호위반 등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감점으로 기준 점수에 미달한 점, 적격심사를 거치지 못해 갱신이 거절된 다른 사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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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