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52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526
- 선고일
- 2019-07-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연장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갱신 관련 규정이 없으며 근로자가 이에 자필 서명했다고 보았다. 또한 취업규칙에도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규정이 없고, 회사 내 근무불성실 등으로 계약갱신이 되지 않은 사례들이 존재함을 확인했다. 나아가 근로계약 갱신 횟수가 단 1회에 불과하고 다른 경비원의 계약 갱신만으로는 갱신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52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재해보상 시의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