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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52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526
선고일
2019-07-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연장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갱신 관련 규정이 없으며 근로자가 이에 자필 서명했다고 보았다. 또한 취업규칙에도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규정이 없고, 회사 내 근무불성실 등으로 계약갱신이 되지 않은 사례들이 존재함을 확인했다. 나아가 근로계약 갱신 횟수가 단 1회에 불과하고 다른 경비원의 계약 갱신만으로는 갱신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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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