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23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523
- 선고일
- 2019-10-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건강상의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이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양측의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52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재해보상 시의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