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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23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523
선고일
2019-10-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건강상의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이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양측의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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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부해52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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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