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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2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522
선고일
2019-05-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전 승인 없이 다단계 판매업체에 가입하여 근무시간 중 영업활동을 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허위진술을 한 점은 방어권 행사로 볼 수 있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가 극심하거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중징계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징계절차에 있어서는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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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