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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21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521
선고일
2019-12-17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인사업무를 수행하고 대표이사의 배우자 지위에 있는 관리부 과장이 행한 해고는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해고 이후 문자메시지로 퇴사를 전제로 한 업무 복귀 및 인수인계를 요구한 것은 진정한 복직 명령으로 볼 수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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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부해52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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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