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21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521
- 선고일
- 2019-12-17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인사업무를 수행하고 대표이사의 배우자 지위에 있는 관리부 과장이 행한 해고는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해고 이후 문자메시지로 퇴사를 전제로 한 업무 복귀 및 인수인계를 요구한 것은 진정한 복직 명령으로 볼 수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52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