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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20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520
선고일
2019-12-27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1, 2, 4의 경우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 3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해고예고 통지를 한 사실은 있으나, 근무표 기재 상황과 사용자의 출근 독려 문자 발송 사실, 그리고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고 해고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3이 해고 효력 발생일 이전에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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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