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20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520
- 선고일
- 2019-12-27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1, 2, 4의 경우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 3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해고예고 통지를 한 사실은 있으나, 근무표 기재 상황과 사용자의 출근 독려 문자 발송 사실, 그리고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고 해고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3이 해고 효력 발생일 이전에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52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의 범위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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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