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2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52
- 선고일
- 2019-04-23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해고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반조합계약 및 노동조합 탈퇴 종용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으며 단체교섭 절차를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할 때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5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재해보상 시의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