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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2 판례

법원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52
선고일
2019-04-23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해고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반조합계약 및 노동조합 탈퇴 종용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으며 단체교섭 절차를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할 때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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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