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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19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519
선고일
2019-10-30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2가 소속교육기관에 불과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광역 지방자치단체인 사용자1이 정당한 당사자라고 보았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정년이 만 60세로 명시되어 있고 사유 발생 시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보았다. 이와 함께 당직전담인력의 정년이 일반적으로 연장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에게 정년연장에 대한 정당한 신뢰나 규범적 권리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가 정년 도래로 인해 당연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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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