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19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519
- 선고일
- 2019-10-30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2가 소속교육기관에 불과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광역 지방자치단체인 사용자1이 정당한 당사자라고 보았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정년이 만 60세로 명시되어 있고 사유 발생 시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보았다. 이와 함께 당직전담인력의 정년이 일반적으로 연장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에게 정년연장에 대한 정당한 신뢰나 규범적 권리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가 정년 도래로 인해 당연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51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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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