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18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518
- 선고일
- 2019-12-31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계약기간이 담당 공종 및 업무 종료 시까지로 되어 있으나, 목수인 근로자들과 같은 직종의 인력이 계속 고용되어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므로 업무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단지 업무 종료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을 해고하고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사유와 절차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51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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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