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17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517
- 선고일
- 2019-10-25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후,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2회에 걸친 신청서 보정요구에 모두 불응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사용자의 답변서 등 관련 공문의 수취를 거절하고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51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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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