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16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516
- 선고일
- 2019-10-21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시한 전환평가는 객관성, 합리성, 공정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상대평가 결과 심사에서 탈락한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51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의 범위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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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