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15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515
- 선고일
- 2019-10-30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수업을 진행한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교감이 수업을 마친 신청인에게 수업 중단과 퇴거를 통보한 것은 해고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하면서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51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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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