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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51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514
선고일
2019-07-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전문위원 대상자로 선정하여 전보발령한 사건에서, 해당 전문위원직 제도가 승진적체 해소와 직접 관련이 없고 사실상 퇴직프로그램으로 보여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업무가 주어지지 않고 퇴출절차가 진행되는 데서 오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작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번 전보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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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부해51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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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