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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51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513
선고일
2019-07-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대리 권한이 없는 인물과 근로조건을 협의하였고, 주장하는 전속 사진작가 등의 업무도 사용자인 비영리 사단법인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채용 권한이 없는 자와의 협의 내용은 근로계약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사장이 최종적으로 계약 미체결 의사를 표시하여 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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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