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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51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512
선고일
2019-07-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예술단원 운영규정에 계약기간 만료 시 당연 해지 조항이 있고, 해당 사업이 국가와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한시적 사업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근로자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 갱신 규정이 없고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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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