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11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511
- 선고일
- 2019-10-10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1에게 제시한 인권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2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따라 근로자가 복직하여 근무하고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의 구제신청은 수용하고, 근로자2의 구제신청은 각하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51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1조(고령자 휴업급여의 감액지급 유예기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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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