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51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510
- 선고일
- 2019-07-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4가지 중 '임시주주총회 회의록 위조 및 교부'와 '업무지시 불이행' 등 2가지만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과반수 노조의 동의로 개정된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절차가 진행되었고 근로자가 직접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의록 위조를 통해 사적 이익을 도모한 사실이 없고 업무지시를 전부 불이행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51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연체금 징수의 예외)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1조(고령자 휴업급여의 감액지급 유예기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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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