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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0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50
선고일
2019-03-20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1년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받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다고 규정되어 있어 갱신 의무 규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의 고용 기간이 1년에 불과하고 계약 체결 횟수도 1회뿐이어서 갱신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맞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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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