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50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508
선고일
2019-06-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급업체 변경에도 13년 이상 계속 일해 왔고 고용승계 관행 및 묵시적 영업양도가 인정되므로 고용승계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채용면접에서 사용자의 무급순환휴직 방침에 따르겠다고 답했음에도 이전 업체의 무급순환휴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고용승계를 거절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