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07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507
- 선고일
- 2020-01-20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운행 중 휴대전화로 게임을 조작하고 차량 내에서 흡연을 하였으며, 승차거부 및 불친절 행위 등 운행질서를 문란하게 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소명 기회도 부여되었으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지배·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50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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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