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07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507
선고일
2020-01-20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운행 중 휴대전화로 게임을 조작하고 차량 내에서 흡연을 하였으며, 승차거부 및 불친절 행위 등 운행질서를 문란하게 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소명 기회도 부여되었으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지배·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50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