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50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506
- 선고일
- 2019-07-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수차례 묵시적으로 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해 왔으나,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최초 계약 당시 이미 고령자고용촉진법상 고령자에 해당하여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후원자의 재정지원 중단 시 계약이 해지된다는 점 등이 명시되어 있고 갱신 기준이 달리 없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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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