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05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505
- 선고일
- 2019-12-23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세 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노동위원회는 상급자 사찰 및 녹음 의무 위반에 대해 개인 노트 작성과 녹음 사실을 징계사유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등기우편 개봉과 직인 무단 사용에 대해서도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관행에 따라 처리된 점 등을 이유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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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
- 임금채권보장법 제5조(국고의 부담)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권한의 위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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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