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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05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505
선고일
2019-12-23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세 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노동위원회는 상급자 사찰 및 녹음 의무 위반에 대해 개인 노트 작성과 녹음 사실을 징계사유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등기우편 개봉과 직인 무단 사용에 대해서도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관행에 따라 처리된 점 등을 이유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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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