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04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504
- 선고일
- 2019-11-27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인사발령의 형식을 빌려 근로자에게 전보처분을 하였으므로 그 실질이 징계에 해당함에도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설령 해당 인사발령을 전보로 보더라도, 근로자가 전보 후 신입직원의 업무 일부만 인계받은 점과 팀장 공석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연령과 경력을 고려하지 않은 전보로 인해 근로자가 받는 정신적 피해 등 생활상의 불이익은 크므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50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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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