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04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504
선고일
2019-11-27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인사발령의 형식을 빌려 근로자에게 전보처분을 하였으므로 그 실질이 징계에 해당함에도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설령 해당 인사발령을 전보로 보더라도, 근로자가 전보 후 신입직원의 업무 일부만 인계받은 점과 팀장 공석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연령과 경력을 고려하지 않은 전보로 인해 근로자가 받는 정신적 피해 등 생활상의 불이익은 크므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50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