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50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503
- 선고일
- 2019-07-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기간제 근로자인 신청인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수면을 취하고 무선 인터넷 모뎀을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구체적인 비위행위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채 직원들의 진술만으로 대기발령 및 해고 처분을 내린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50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0조(연금 원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4조(기금의 운용사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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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