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50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502
- 선고일
- 2019-07-01
판례 요지
근로자에게 제기된 고객 민원 중 일부와 정당한 이유 없는 지각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는 출근 미등록과 직원 간의 불협화음은 징계사유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고객 민원 재발 방지를 위한 사용자의 관리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2개월의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0조(연금 원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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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