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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01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501
선고일
2020-01-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후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하였다거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철회 의사를 표시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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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