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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00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500
선고일
2019-11-25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원청의 도급계약 해지 이후 유일하게 가동 중인 창원부품물류센터로의 전보, 희망퇴직 등 다양한 구제방안을 제시하였으나 근로자가 출근 독촉에 응하지 않고 무단결근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근로자를 직권해고한 것은 인사권 남용이나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직권해고에 대해 별도의 절차 규정이 없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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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