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500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500
- 선고일
- 2019-11-25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원청의 도급계약 해지 이후 유일하게 가동 중인 창원부품물류센터로의 전보, 희망퇴직 등 다양한 구제방안을 제시하였으나 근로자가 출근 독촉에 응하지 않고 무단결근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근로자를 직권해고한 것은 인사권 남용이나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직권해고에 대해 별도의 절차 규정이 없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50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
- 임금채권보장법 제5조(국고의 부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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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