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98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498
- 선고일
- 2020-01-30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서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전산조작 혐의로 동료를 고소하였으며, 동료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센터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등의 이유로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서약서 작성을 강제할 수 없고, 고소 행위는 내부 공익신고 성격이 있으며, 문자 발송이 직장질서 문란이라 보기 어렵고, 명예훼손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문서 대량 복사 등 기타 사유에 대해서도 사용자가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당 정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49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 직업안정법 제48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