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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98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498
선고일
2020-01-30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서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전산조작 혐의로 동료를 고소하였으며, 동료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센터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등의 이유로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서약서 작성을 강제할 수 없고, 고소 행위는 내부 공익신고 성격이 있으며, 문자 발송이 직장질서 문란이라 보기 어렵고, 명예훼손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문서 대량 복사 등 기타 사유에 대해서도 사용자가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당 정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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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