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49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496
- 선고일
- 2019-06-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발령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가 아닌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출퇴근 거리의 변화가 거의 없으며, 직책급 미지급은 직책 변경에 따른 결과이므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감수할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발령 전 근로자와의 개별 협의 절차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사용자의 권리남용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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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