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95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495
- 선고일
- 2019-10-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강남점 전 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사용자1과 사용자2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전 원장과 사용종속 관계에 있었으므로 실질 사업주라고 주장하는 사용자1과의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주장일 이후에 강남점을 양수한 사용자2 역시 해고 당시 근로자의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사용자1과 사용자2 모두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피신청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49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9조(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요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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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