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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95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495
선고일
2019-10-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강남점 전 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사용자1과 사용자2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전 원장과 사용종속 관계에 있었으므로 실질 사업주라고 주장하는 사용자1과의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주장일 이후에 강남점을 양수한 사용자2 역시 해고 당시 근로자의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사용자1과 사용자2 모두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피신청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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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