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494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494
- 선고일
- 2019-10-04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건설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계약이 해지되므로 해고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한 구제이익이 없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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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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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